경주 농어촌공사, 농지매입 신청 접수
2009. 1. 5. 17:16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경주지사는 이번 1차에 이어 3월과 6월, 9월에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5년(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이고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다.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올해는 농지매입사업 예산이 13억7천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2천600만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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