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

2009. 1.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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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은 올해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는 여권 소유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청이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주민에게 기간연장과 재발급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광산구청은 외교통상부와 연계해 분기별로 사전 예고 대상자를 가려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성수기 발급연장 혼잡을 피하고 해외여행시 6개월 미만의 여권 소지자가 받을 수 있는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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