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용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내년 공급
【서울=뉴시스】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기로 한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이 내년에 공급된다.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은 열악한 기존 고시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도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그동안 사회문제가 돼왔던 고시원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내년 중에 도입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인 669만가구 가량으로 오는 2020년에는 895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대해 현재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고시원·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주택유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고시원(5㎡)의 월 임대료가 국민임대주택(36㎡)과 비슷한 월 20∼30만원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9.19대책 및 이달 22일 있었던 내년 연두업무보고에서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기숙사형과 원룸형으로 유형화해 건설기준·부대복리시설·공급방법 등에 대해 기존 주택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실(가구)별 규모를 6∼8㎡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최소 규모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원룸형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세탁실·휴게공간·게스트실 등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최저 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별로 12㎡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도 흡수하기로 했다.
이들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은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 용도변경을 허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기존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유형에 포함시켜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과 함께, 임대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이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가구가 편리하게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도 발전되고, 1∼2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급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주차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종전의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대 규모를 85㎡ 이하로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본격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부지 활용 등 이미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으로 영구임대단지 등 일부를 기숙사형, 원룸형으로 건설해 젊은 계층 거주로 단지 내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내년 초부터 바로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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