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태반이 부실'

2008. 12. 26. 16: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취득 시 재가시설 설립 및 운영의 자격이 부여."

"요양보호사를 단시일 내에 취득하는 속성반 운영, 자격증 취득 시 연령 제한 없이 100% 취업보장."

"월 급여 150만원과 각종 수당 보장."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취업을 책임진다는 식의 문구나 안내로 교육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고수익을 받거나 재가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임금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시설의 자율적 기준에 따라 연령을 제한할 수도 있다.

2008년 8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1092개, 서울시에만 141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숫자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조차도 교육원 설립이 신고제이다 보니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필요이상으로 많다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첫째로는 교육기관의 교육비용이 학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운 좋게 싼 학원에 등록하게 되면 40만원 정도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만 운이 안 좋을 경우 최고 80만원까지 부담해야만 한다.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국 평균 교육비용은 약 55만원 정도였다. 울산의 경우 6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4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는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정부로부터 국비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무작위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등 불법, 편법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대전경찰청은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자격증 발급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 자격증을 받아낸 교육원 원장과 노인요양기관 원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올 7월에는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1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서비스 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올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48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해 있고, 15만8000여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기본 자격의 미달과 교육의 부실로 요양보호사의 실제적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교육 기관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부실한 교육기관을 정리 유도할 계획"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변칙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기관은 '늴리리' 요양보호사는 '찬밥신세' -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이런 교육수요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학원들의 경우에는 파견업체와 담합해 교육생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일부 교육기관에서 실습시간을 줄여주거나, 취업 시 우대 등을 조건으로 학원생을 끌어들이는 담합행위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벌어들이는 교육기관들의 수입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의 담합이나 부실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담합이 일어나는 학원을 허가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애매하게 40만∼80만원으로 책정하여 학원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며 "교육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비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KTCS 요양보호사교육원 최태자 원장은 "아무리 교육내용이 알차고 체계적이라고 해도 교육생이 일정 수준 확보되지 않으면 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사정이다 보니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할 시간과 열정은 생존을 위한 교육생 확보에 온 힘을 쏟게 되고, 그로 인한 낭비와 혼란으로 질 높은 인력양성이라는 초심은 어느새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열악한 환경과 양성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설립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3년마다 재인증 과정을 받도록 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설립과정 자체가 신고제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이외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할 다른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교육기관의 평가 지표 개발 및 우수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일선 교육기관의 낮은 수준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의 지정제, 요양보호사 별도의 자격시험 등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1월 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원수기자 jang7445@khan.co.kr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