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토지 7000억원 규모 2차 매입

2008. 12.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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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토지공사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입해주고 있는 건설업체 보유토지의 2차 매입이 이뤄진다.

토지공사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10.21대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 2차 매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규모는 7000억원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매각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안으로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결정은 실물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조기매입을 요청하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토지공사가 연내 매입방침을 정하면서, 지난달 초 1차 매입에 이어 2차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2차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업체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 내 대금이 완납된 토지 외에 매입범위를 확대해 주택건설업체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매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매매대금은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한해 인정하던 것을 해당 기업의 부채가 없거나 매매대금보다 적을 경우 관계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관계회사는 주택건설업체여야 한다.

매입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업체가 매각신청 때 제출하는 매각 희망가격의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 기준가격에 매각 희망가격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매각 희망가격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매입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 내 토지의 경우 사업 준공여부를 기준으로 사업 준공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단, 경쟁입찰로 공급한 토지는 입찰예정가격), 사업 준공 후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공동주택용지는 사업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공급가격을 적용하며, 민간이 자체 확보한 택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 1차 매입 때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은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되며, 채권발행조건은 5년 만기, 원금 일시불 상환, 이자는 매 1년마다 후급으로 지급되며, 채권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을 적용한다.

토지공사는 1차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 매입을 통해 총 3838억원의 토지를 매입대상 토지로 선정한 바 있다.

토공 관계자는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길어지고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구체화되면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매각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 매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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