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7000억 규모 2차 기업토지 매입 착수

김정태 기자 2008. 12.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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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신탁토지도 매각 가능..주택건설 관계사 부채상환 허용]토지공사가 오는 29일부터 2차 기업 보유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 매입 규모는 7000억 규모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10.21대책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규모는 7천억원이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매각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내 매입대상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차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대금완납된 토지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매각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입범위를 확대했다.

매매대금은 당해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한해서 인정하던 것을 당해 기업의 부채가 없거나 매매대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관계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매입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업체가 매각신청시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매각희망가격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매입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는 사업준공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준공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단, 경쟁입찰로 공급한 토지는 입찰예정가격), 사업준공 후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공급가격을 적용하며, 민간이 자체 확보한 택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1차 매입 때와 같이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된다. 채권발행조건은 5년 만기, 원금 일시불 상환, 이자는 매1년마다 후급으로 지급되며, 채권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을 적용한다.

토공은 1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에서 총 3838억원의 토지를 매입대상토지로 선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토공, 건설사 토지 3838억원어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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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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