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함부로 못세운다..행안부 심의기준 마련

2008. 12.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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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공사나 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설립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방공기업 설립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을 마련, 최근 각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 뒤 시ㆍ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 분석, 조직ㆍ인력수요 판단,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산 출자 적정성 등과 관련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 이 기준을 현재 설립 중인 지방공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은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뒤 지방공기업 수가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영부실이나 민간영역 침해의 우려 등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통제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따른 것. 실제 지자체의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6개에서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올해 8월 현재 121개로 5년 가량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지자체의 공사와 공단, 상ㆍ하수도를 포함한 직영기업 등 총 339개 지방공기업의 결산자료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44%인 149곳이 적자를 냈다. 이중 9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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