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강화

2008. 12.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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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 최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복투자여부와 공동출자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조직인력 수요 판단,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기준을 현재 각 지자체에서 설립 중인 지방공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경영부실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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