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엄격해진다

송선옥 기자 2008. 12.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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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행안부, 타당성검토 의무화등]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때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을 검토받고, 민간위원 과반수인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이 엄격해진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각 시도에 통보됐다.이번 운영기준은 지난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공기업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공기업 등을 설립하면서 경영부실로 인해 지방재점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등 남설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5개였지만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올 8월 현재 121개 등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행안부 장관이 세부절차와 검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청회, 시군구 및 시도협의를 거치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의 검토과정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남설과 방만경영 등 사전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공기업의 중복설립 방지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신의 직장' 공기업도 이제는 불안정부, 공기업 구조조정 '잰걸음'공기업 기관장 경영부실땐 해임 조치공기업, 강제퇴직·아웃소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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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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