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어드민 피' 축소..여행사와 상생

2008. 12.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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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ㆍ고유가에 전 세계적인 불황이 겹치면서 여행업계가 고사 직전에 몰린 가운데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일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여행사와의 상생 협력을 모색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부로 여행사 대리점에 대한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 제도를 대폭 축소 적용했다.

'어드민 피'는 항공권을 발권하는 여행사가 금액 기재 오류 등의 실수를 범했을때 이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사는 잘못된 항공권 발생시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행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여행사들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폐지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항공사들이 항목별로 부과하거나 폐지하는 형식으로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측의 실수로 항공사로 과소 입금한 것을 뜻하는 'ADM(Agent Debit Memo)'이 1만원 이하로 발생할 경우 현행 3만원을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10건 이상 그룹항공권의 ADM 발생시 건당 10만원이었던 수수료도 3만원으로 대폭 인하해 적용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잘못 발행된 항공권이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류이며 어드민 피가 여행사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행사를 돕기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8월부터 어드민 피 제도를 축소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ADM 발생 이전에 여행사에서 사전 신고하거나 소명서 등을 제출할 시에 어드민피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등록 여행사수가 전달에 비해 91개나 줄어들 정도로 여행업계는 불황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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