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소액대출 .. 300만원까지 연리 4.5%

2008. 12. 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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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영세상인 2만여명이 생업자금으로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서울지역 2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내년 7월쯤에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점포당 300만원 이내, 이자율은 연 4.5% 이내며, 대출기간은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씩, 모두 1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는 이 자금을 받아 소속 상인에게 빌려주게 된다. 개별 상인당 대출조건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상인회가 결정하고, 자금 교부시기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상인회는 대출원금(무이자)을 2년 뒤 자치구를 통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상환해야 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올해 서울시 2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3000만~5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인회별 내부준비를 거친 뒤 오는 20일까지는 1300여 개별 소상인들에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인 1명에게 평균 150만원을 6개월 만기로 빌려주면 연간 2만여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랑구 우림골목 시장에서 소액 대출사업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시장 상인회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 박병률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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