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앵커의 이메일을 3000번이나 열어본 남자 앵커

2008. 11.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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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후배 여자 앵커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의 사생활을 언론에 흘린 전직 앵커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연방 법원은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CBS 계열사인 필라델피아의 KYW-TV 이브닝 뉴스를 진행했던 래리 멘테(51)에게 6개월의 가택 구금을 포함해 3년의 보호관찰 및 25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벌금 5000달러를 선고했다.아울러 컴퓨터 모니터링과 심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피해자인 앨리시아 레인(36)과 일절 접촉하지 말도록 명령했다고 이 방송이 25일 전했다.

 멘테는 4년간 함께 이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레인이 "난 떠오르는 스타예요.이제 당신은 50살이니 비켜 서시지요."라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시 레인의 연봉은 78만달러인 데 견줘 멘테는 10만달러밖에 안 된 것도 멘테의 질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 나쁜 남자의 소행은 눈물겹기까지 했다.그는 레인의 이메일 계정에 지난 2년간 접근,3000통의 이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다.레인은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면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지난 1월 뉴욕 경찰관의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결국 해고됐다.

 멘테가 레인의 이메일을 열람해 법원의 출두 날짜를 조작한 사실을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 기자에게 전달하는 한편,수사 중인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레인이 직접 찍은 비키니 사진을 결혼한 전직 동료에게 보낸 사실을 알아내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레인의 이메일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컴퓨터 계정을 이용해 손에 넣은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등 치밀한 면모도 보였다.

 멘테는 이날 선고공판에 나온 레인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그의 아내까지 나서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중형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했다.

 한편 레인은 멘테의 추악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봉사활동만 수행하면서 6개월 동안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받아 이를 준수,모든 혐의를 벗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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