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위해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유명무실

2008. 11.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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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95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 대표자나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조덕 한구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 골자로 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안전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 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윤 연구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은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은 13.2%로 나타났다. 운송업은 모두 근로자 대표가 있었다.

그는 또 "사업장의 관리자급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돼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정부의 소극적인 제도 운영과 지원 부족"이라며 "노사 공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운수업은 운수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연구원은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예방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노사 간의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는 모두 3814명이며, 사업장 내 감독관은 96%(3663명), 사업장 외 감독관은 4%(151명)이다. 사업장 내 감독관의 경우 직종별로 제조업이 54.4%(1992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건설업 21.2%(775명), 운수업 10.0%(367명), 기타 업종 5.6%(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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