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외고 추가 합격 교육청 승인 없이 발표

황순욱 2008. 11.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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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 영어 듣기평가 도중 음향 사고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고양외고가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안한 채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고양외고는 공정성 논란 직후 지난 18일 일반전형 417명 외에 13명을 추가 합격시킨다고 공지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합격자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고교의 정원외 선발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가 합격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고양외고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외고 측은 추가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언급한 것을 추가합격을 시켜도 좋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순욱 [hw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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