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로 벌어진다

2008. 11.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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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저널 버즈]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내용이 현실로 벌어진다. 인터넷은 대량의 정보를 양산하고 재가공 된 정보를 2차 생산하는 등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며 사실에 근접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 및 인신공격, 해킹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단속하고자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인터넷 사용자를 역추적 하는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ITU는 전기통신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꾀할 목적으로 만든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으로 1865년 파리 협정을 맺어 설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에서 출범하여 발전했다. 1932년 국제전기통신협정에 따라 국제전신협정과 국제무선전신협정이 통합되었고 1947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 되었으며 중간에 협정 내용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처음에는 베른에 본부를 두었으나 1948년 제네바로 옮겨갔다. 2002년 기준 18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52년에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CNET뉴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제출한 문서에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접속자의 필수 정보가 기록돼야 한다"며 "IP 추적 구조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IPv4, IPv6)과 접속 경로(유무선), 접근 기술(ADSL, 케이블, 이더넷)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월 22일 전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터넷주소 역추적(IP Traceback)' 실무 회의에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도 참석했다. 지난 1998년 개봉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를 보았는가? 사건의 주범인 레이놀즈는 자신의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최첨단 카메라와 인공위성,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딘을 잡으려 한다. 부패한 정부 요인의 개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추적당할 수 있는 영화 속 일이 곧 현실화 될 것이다.

현재 국내 보안 서비스는 무척 취약하다. 모 통신사와의 인터뷰 중 국내 보안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몇 일후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개인 정보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유출이 되었다.

기업에서도 이렇게 개인 또는 기업에게 유출이 되는데 다소 비약적인 상상일지 모르겠으나 "만일 한 국가기관의 간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주소 역추적을 사용한다거나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일까?"

그러나 미국에서 법에 따르면 'IP 역추적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배되지만 ITU 관계자는 "국제 통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ITU와 손잡고 불순세력(?)을 색출하고 국가 간의 비밀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아닐까? ITU에 대한민국도 가입되어있는 만큼 인터넷 익명성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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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 버즈리포터(http://media.blog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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