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말하다)⑤도태호 정책관 "5~10% 추가하락"

윤진섭 2008. 11.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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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순환주기 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집값이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전반 상황이 불안해 하강 국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왼쪽 사진)은 "버블 세븐 아파트의 경우 고점 대비 최대 25% 가량 가격이 빠졌고,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상반기까지 5~10%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물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내년 5~6월경에는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국면에서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까지 가라앉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3 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완화 대상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점인 관리처분인가 전 단지까지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마련된 것"이라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금 증액에 대해서는 "주택업계가 2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 어떻게 보나▲ 집값은 하향 안정세다.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최고점 대비 최대 25% 이상 집값이 하락했고, 기타 지역은 하락폭이 더 크다. `버블세븐 집값 20% 하락`이 정부가 나름대로 정했던 규제완화 포인트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 상태다. 실물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재의 집값 하락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집값 더 떨어지나▲순환주기 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집값이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건설사 위기설 등 경제 전반 상황이 불안해 하강 국면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집값이 대략 5~10% 가량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실물경기가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5~6월경에 집값이 다소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거품 붕괴에 대한 시각도 있다▲강남 등 버블세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조정을 받으면서 거품도 상당부분 빠진 상태다. 무엇보다 국내의 경우 집값 매수세가 여전히 탄탄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면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이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정부는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연착륙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규제를 푼 것이다. 현재 정부가 푼 규제 수준을 감안할 때 대내외 여건상 집값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고,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부양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정부 정책은 소관부서에 따라 조율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타이밍이 다소 늦을 수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와 같이 법안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국회통과를 기다리면 두 달이 걸린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지나친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폐지시점은 경기 상황 등 여건을 보고 판단하겠다.

-11·3 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은▲ 재건축 규제완화 대상을 법 시행일 기준 관리처분인가 전 단지까지 포함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등 초기 재건축 단지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단지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업계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1차적으로 5000억원이 집행된 상태이고, 앞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주택업계 입장에선 추가 재원을 조성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활용해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현재로선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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