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직영 추진

정혜원 wonny0131@mdtoday.co.kr 2008. 11. 16. 1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직영 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이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영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부족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것은 물론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모델 체계를 개발·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영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의 계획이 세워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 8월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용역에는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역할 분석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 검토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운영 기본방침, 입지선정 분석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부지, 정원규모, 시설기준 분석 ▲보험자 직영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제공계획 및 소요인력 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 wonny0131@mdtoday.co.kr) 관련기사장기요양시설 독과점 논란, 서비스 "모 아니면 도"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 제2 일산병원?정형근 이사장, "부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철저 단속"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뉴스검색제공제외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