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증여시 취득·등록세가 종부세보다 많이 나와"

2008. 11.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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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부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합산을 통해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종부세를 냈던 이들도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증여할 경우 등에는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섣불리 증여에 나섰다간 종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만약 부부가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12억 원에서 6억 원을 초과한 6억 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0.2%, 102만 원)를 포함한 총 612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이번 종부세 관련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이를 공동명의 등으로 돼있어 개인별로 과세하게 되면 각각 6억 원의 집을 보유한 셈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공시가격 10억 원과 6억 원 고가 아파트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모두 남편 명의로 돼있다면 종전에는 16억 원에서 10억 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0.2%, 188만 원)를 포함, 올해 1128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와 달리 6억 원짜리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 남은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초과한 4억 원에 대해 354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6억 원에 대한 취득·등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미래가치가 있어 보유할 주택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게 내집마련정보사의 설명이다. 증여세는 면제가 되지만 취득·등록세가 종부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과 6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6억 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종부세 1128만 원보다 많은 1380만 원의 취득·등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한다.

여기서 만약 증여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금부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가치가 있어 보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 또는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은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헌재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놨던 규제 완화책을 무력화하는 부분이라고 내집마련정보사는 분석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등으로 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 의지가 강해져 거래는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은 지난 11.3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호가 중심으로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 데다,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등으로 인해 고가 아파트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종부세 등 세부담으로 매물을 내놨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강남권 매물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종부세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 매입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은 세부담이 적어진 만큼 매입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금융 불안과 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가 여전한 만큼 매수 움직임이 쉽게 살아나기 힘들어 당분간은 호가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강남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물로 내놨던 보유자들이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더 높여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위기를 전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지난 11.3대책으로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등으로 다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부부공동명의와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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