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해약 신청 '기대 이하'

2008. 11. 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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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 협의회 구성 "보완 대책" 요구(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약을 해 봤자 돈이 건설업체로 들어거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0.21건설대책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의 계약해제 접수를 받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10건이며 이들 토지를 전부 해약해준다고 했을 때 토지공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1천억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하루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애초 정부가 해약에 따라 토지공사가 지불할 돈을 2조원 가량으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공주택용지의 해약 신청이 저조한 것은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건설업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건설업체가 해약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지공사는 해약을 해 줄 경우 계약금 10%는 토지공사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 민법상 이자 5%를 보태 환급해 주지만 건설업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곧바로 지급한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지만 사실은 금융기관이 빚을 회수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약이 가능한 용지는 기본적으로 1개월이상 연체된 경우"라면서 "돈이 없어 연체까지 된 마당에 해약하면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되는 데 섣불리 해약할 업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동주택용지 해약과 달리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의 호응이 좋다.

주택보증이 1차로 5천억원어치의 미분양을 사들이기로 하고 접수를 받은 결과 2배를 넘는 1조2천593억원 가량의 매입 신청이 들어왔다.

공동주택 용지의 해약 허용이 실효성이 없고 유동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공공택지가 많은 22개 건설업체는 최근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계약금조차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택업체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지공사 등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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