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사업 '기지개'
- 11·3 대책 발표 후 사업 추진 `의욕`
- 일부 조합 서울시 조례개정후 방향 정할 듯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11·3대책 발표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200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8·21대책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번 11·3대책으로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우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와 2단지도 이번 대책 발표로 고무된 모습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앞서 사업성 재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포주공 2단지 역시 구역지정을 마치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아파트 조합들은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추진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우택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세부지침들이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역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사업계획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둔촌주공4단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어디까지 완화되느냐는 더 두고봐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면 새롭게 정비계획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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