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택배영업

2008. 10.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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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시외버스 기사들이 수수료를 받아가며 불법으로 화물 택배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강원도청 등에 따르면 시외버스의 경우 탑승자 수하물과 우편물, 신문 이외의 화물은 운송할 수 없다.

하지만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는 기사들이 일반택배 가격보다 비싼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가며 물품 종류에 관계없이 불법 택배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시외버스 기사들을 통해 보내지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시외버스 택배는 정식 택배업체와 달리 제대로 정해진 보상관련 책임이 없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매표소에서 택배를 의뢰할 경우 도착지 기사에게 직접 찾아가라는 안내를 해주고. 기사에게 수수료와 함께 물건을 전달하면 신용카드 크기의 전표 한 장만 내줄 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없다.

버스터미널 관계자는 "시외버스 택배영업이 불법이어서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말리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도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외버스 택배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인 적은 한번도 없다"며 "단속처리 사례가 없어 신고가 들어올 시 처벌규정 등을 확인해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0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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