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역외금융센터
"국제금융거래 중개기지" 7만㎡ 규모로 조성 추진제주도 '금융중심지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를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중심상업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3일 이 일원에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하는 '제주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역외금융센터는 비거주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국제금융거래의 중개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회사설립 등록, 증권발행 등록, 선박 및 항공기 등록 등 등록업무가 주종을 이루는 곳이다.
도는 정부의 제주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과 관련, "특별자치제 실시로 신축적인 자치입법 체계 구축이 용이하고 육지와 격리된 섬이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국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정환경에다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1-4시간 비행거리에 위치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국가적으로도 동북아 금융시장에서의 중국자본이 주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외환규제 철폐가 어려운 서울금융시장의 단점을 제주역외금융센터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의 후보위치는 제주시에서 50분, 서귀포시에서 3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중심상업지역(대정읍 보성리 116 일대) 7만6,556㎡다. 개발사업 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다. 역외금융센터 개발에는 건설비용이 98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지분양 및 임대수입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역외금융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으로 신설해 투자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법인소득은 3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등의 조세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 작성문서의 공용화와 외국인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의 각종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 역외금융센터가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4,935억원의 생산유발과 6,884명의 고용유발, 943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제주관광의 고급화, 재정자립도제고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내기업 및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서울의 동북아 금융허브화 지원 및 해외역외금융유출 비용 절감, 동북아권의 역외금융시장 선점 효과 등을 예상했다.
제주도는 금융중심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11월 5일까지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해 같은 달 1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최수용기자 cs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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