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신청하세요

2008. 10.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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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시는 올해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21곳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을 347곳 지정했다. 또 요양보호사 1만1505명을 양성하는 등 현재 3225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 필요 시 별도 통보한다.

한편 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자치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배너를 게시하는 한편 통·반장, 아파트관리소장, 주민자치위원 등 총 1만7574명에게 홍보안내문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아직 요양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jack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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