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서울경찰청, TRS단말기 도입 특혜의혹" 제기
<아이뉴스24>
지난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이 도입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TETRA)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경은 당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도입을 위해 무선단말기 5천8대를 납품받았지만 불과 한달만에 전량 반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무선단말기를 납품받기 전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한 성능시험에서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납품 받았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13일 서울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9일 서울지청이 단말기를 인수하였으나 통화권 이탈, 송수신 등의 문제와 전체 무전기에서 통화중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5천8대 중 3천대는 교체하고 2천8대는 부품 교체 보완해 납품 받았다.
서울시경은 납품받기 전 무선단말기 400대를 전자부품연구원에 인수성능 시험을 의뢰한 바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당시 연구원 감리보고서에는 '인수시험 중 단말기의 일부기능, 이어폰 기능, 음량, 허울링 등에 대해서는 다소 동작이 사용자에게 불편하였다'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본 계약의 규격서에는 '최종인수시험 결과 시스템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시경의 요구에 의해 납품 및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저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경은 단말기 교환신청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단말기 전량이 고장났고, 또 이를 전량 교체해도 모자란 판에 3천대는 새 무전기로 교환하고, 2천8대는 수리 받은 것으로 모든 일을 무마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계약 상의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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