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소방방재청장, 소방수험서 발간"(종합)
방재청 "취임후 한권의 책도 출판안했다"(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소방관련 수험서를 출판해 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이 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자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최 청장은 지난 95년부터 소방관련 서적을 출판해 왔으며, 2000년부터 2002년 소방관련 각종 시험을 총괄하는 중앙소방학교 교장 재임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각종 소방시험 수험서를 발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지난 3월 청장 취임 이후에도 `소방승진 실전모의고사'를 비롯해 내부승진시험, 소방공무원임용시험, 자격증 취득시험 대비 등 7종류의 실전 문제집을 출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벌써 2009년 시험대비 개정판도 출간됐고, 일부 책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이라는 직위를 버젓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장이 직접 출판한 책이라 수험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으로 알고있다"면서 "권당 가격도 2만7천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한데, 13년간 왕성한 출판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 청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4천5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 청장의 수험서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P모 서울소방방재본부 팀장의 경우 6년전부터 사설학원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며, 수험 사이트에 버금가는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시험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겸업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만큼,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방재청장 뿐 아니라 고위 간부들도 교재 집필을 하면서 각종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면서 "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제위원 현황에 따르면 C모 소방령, R모 소방령 등 4명의 간부가 교재를 출판한 뒤 출제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최 청장은 취임 이후 단 한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았고, 판권도 이미 출판사에 2006년 8월18일 양도했지만 원저자의 이름을 뺄 수 없어 그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취임 이후 출판 관련한 인세는 받은 적이 없고, 2009년 개정판에는 출판사에서 저자 승낙없이 방재청장 직위를 무단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방제청은 출제위원들의 수험서 출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관련한 출판은 다반사로 있어온 일"이라며 "승진시험 출제위원은 수시로 바뀌고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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