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소방수험서 발간"

2008. 10. 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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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소방관련 수험서를 출판해 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이 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자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최 청장은 지난 95년부터 소방관련 서적을 출판해 왔으며, 2000년부터 2002년 소방관련 각종 시험을 총괄하는 중앙소방학교 교장 재임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각종 소방시험 수험서를 발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지난 3월 청장 취임 이후에도 `소방승진 실전모의고사'를 비롯해 내부승진시험, 소방공무원임용시험, 자격증 취득시험 대비 등 7종류의 실전 문제집을 출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벌써 2009년 시험대비 개정판도 출간됐고, 일부 책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이라는 직위를 버젓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장이 직접 출판한 책이라 수험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으로 알고있다"면서 "권당 가격도 2만7천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한데, 13년간 왕성한 출판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 청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4천5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 청장의 수험서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P(박근종) 서울소방방재본부 팀장의 경우 6년전부터 사설학원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며, 수험 사이트에 버금가는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시험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겸업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만큼,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공개했다.

소방방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소방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관련 시험에 연평균 3만7천800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방시험을 포함해 소방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방재청장이 소방 수험서를 출판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 윤리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관련 이윤추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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