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 "전매제한 소급적용 검토하겠다"

2008. 10. 6.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급적용 권고될 듯..판교, 은평뉴타운 혜택]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의 소급적용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주택이 약 8만∼10만 가구에 이른다"며 전매제한 완화 조치의 소급적용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전매제한 완화를) 처음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소급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8.21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올해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계약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매제한 소급적용이 권고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판교.파주.동탄1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기존 수분양자들도 지금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되팔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전용 85㎡이하 7년, 85㎡초과 5년)과 비과밀억제권역(5년, 3년)으로 차등 완화했다.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85㎡초과)에서 5년(85㎡이하)으로 바뀌고 기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관련기사]☞

이주용 주택 전매제한 1회 허용

전매제한·거주요건 '시장의 독'

전매제한보다 무서운 '거주요건' 강화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