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소속사 "사실 확인 중"

2008. 9. 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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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국화 기자]군복무 중인 가수 양동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피소됐다.

양동근은 2006년 6월 대학로 한 극장에서 작가 시온칸(배희권)이 그려준 파우스트 크로키 기법 초상화를 제3 집 음반 '28 청춘 엿봐라'의 표지로 사용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작가는 법무법인 율진을 통해 증거물과 함께 30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율진 측은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제16조(복제권), 제19조(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시온칸의 작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만큼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이를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 무단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동근뿐만 아니라 전 소속사 지저스 앤 컴퍼니 측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 소장에는 "작가 시온칸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려준 초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자신의 앨범을 빛내기 위한 판촉물로 쓰여진 데 대해 분개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술가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술저작권협회(아츠넷)도 "양동근 씨와 관련 회사 측은 법적 책임은 물론 작가에게 정중히 사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동근 소속사 측은 "3집 앨범은 양동근 전 소속사 지저스 앤 컴퍼니에서 발매됐다. 현재 사실 확인을 위해 전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다. 양동근 또한 군대에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동근과 연락이 닿아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공식적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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