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상대로 2400명 추가손배소 제기

정태선 2008. 9.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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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법무법인 남강이 GS(078930)칼텍스 정보유출과 관련된 피해자 2400명을 대리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정지석 남강 변호사는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남강은 지난 9월 12일에 장모씨등 800명을 대리해 1차로 총 8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의 2차 소송제기로 모두 3200명(청구금액 32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강측은 "이번의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직원의 고의에 의한 유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유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남강은 법인 홈페이지(http://classlawfirm.kr)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gscaltexcd), 다음 카페(http://cafe.daum.net/gscaltexcd)를 통해 계속 소송을 접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3차, 4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르면서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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