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현대백화점, 상품권 구입 '신용카드는 NO'

2008. 9. 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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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을 위해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개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려다 낭패를 당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하다못해 동네 편의점에서도 카드를 받는데, 유독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유통질서를 깰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금결제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법은 '개인이 한 개 신용카드당 100만 원을 초과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카드로 상품권 구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결제 한도만 정했을 뿐 결제 여부는 백화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3일 현재 부산 이마트와 롯데.현대백화점에서는 법인 카드와 현금을 제외하고는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안된다.

하지만 홈에버, 홈플러스, 2001아울렛 등에서는 개인카드로 100만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 마트 관계자들은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라 돈을 주고 돈을 산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에서 이마트 상품권과 롯데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8%를 감액하고 팔수 있으며 상품권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4%를 할인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 등에서는 백화점에서 제값을 주고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보다 상품권 대리점에서 싼 값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신용카드 수수료 2%를 감안하면 2%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10만 원 상품권 한 장을 사면서 카드깡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소비자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사 속 이익만 계산한다"는 비난과 함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카드깡은 이미 사라진 상태인데도 카드깡 운운하는 것은 맞지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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