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 허술

2008. 8. 2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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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제도가 허술해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2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정부는 요양보호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는 신규 및 기존 가정 봉사원 등이 전국 16개 시·도 단체장이 지정한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다른 국가자격증과 달리 시험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인 경우 ▲신규자는 요양 보호 관련 이론 및 실기, 실습 등 240시간 ▲경력자(요양 및 재가 시설 종사자) 120∼16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사회복지사·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40∼50시간 등이다.2급 자격증은 신규자 120시간, 경력자 60∼80시간이다. 자격증 취득에 학력 및 연령 등의 제한은 없다.

●수강료만 내면 불참 눈감아주기도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울릉·영양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81곳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도내 이들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1만 434명에게 국가자격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인 개인 및 간호학원 등의 형식적 교육과 수강생들의 시간 때우기식 수강, 당국의 관리·감독 허술 등 총체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부 양성기관들은 수강생 1인당 20만∼80만원의 수강료만 내면 교육에 불참해도 참석한 것으로 용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상당수도 강의에는 별 관심없이 '시간만 때 우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김모(53·여)씨는 "양성기관에 수강료만 내고 실제 교육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 이수는 국가자격증을 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역지자체 일손 달려 감독 소홀

경북도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1명뿐이어서 80곳이 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시·군도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 넘쳐 환자 유치 경쟁

이 같은 실정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면서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 등급(1·2·3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양서비스가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복지관 복지사는 "최근 들어 홀몸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명단을 달라는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에 대략 100만∼1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제가 충분한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다."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제가 양산 위주에서 탈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험제 도입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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