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보험공단, 과다처방 약제비 돌려줘야"

2008. 8. 28. 20: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8일 서울대학교병원이 추징 보험급여 4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의료비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근거로 약제비를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면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1항을 근거로 의사의 처방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대부분 과잉처방으로 판단해 약제비를 추징해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과잉처방'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추징한 약제비 41억 원을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8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