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 전쟁' 1회 출연료 1억7천만원? '억' 소리 나네~

2008. 8.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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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세연 기자]

SBS '쩐의 전쟁' 출연료 미지급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박신양의 1회분 출연료가 1억 7,050만원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상파 3사 불공정행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선언하며 박신양의 '쩐의 전쟁' 번외편 출연료를 공개했다.

제작사협회는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스타급 출연료인상(박신양 70분 1회분 출연료 1억7천5십만원)을 주도하고 드라마제작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협회는 지난 2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드라마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귀속문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드라마 해외 판권의 지역 및 기간, 분배율에 있어서의 담합문제, 가장 외주제작의 문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여지는 행위 관련, 지상파 방송3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없음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제작자협회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구체적 대가 및 거래조건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드라마별로 매우 다양하여 판단의 기준이 될만한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현재의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은 방송사가 사전제작 드라마 두세 편 외에 드라마의 저작권을 모조리 가져가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제작자협회는 통상적으로 방송사가 드라마 저작권을 가져가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데 대해 제작 중단을 전면 불사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들은 "저작권 포괄양도에 대한 드라마 제작사의 불이익은 바로 저작권 박탈 또는 상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드라마제작사의 창작 저작권을 보장하는 방통위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과 "지상파 방송3사는 드라마 제작발전을 위해 창구를 만들어 불합리한 계약조항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세연 psyon@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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