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25일부터 발급
2008. 8. 24. 10:12
【대전=뉴시스】
대전시는 여권의 위․변조와 도용을 방지하고 여권발급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25일 전자여권을 발급 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여행사를 통한 대리 여권신청과 발급이 중지되며, 이날부터 신청․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다만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나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이 전문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2010년부터는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여권은 위조와 도용을 막기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인식 정보가 담긴 전자 칩을 내장한 여권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 여권 발급 부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돼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표기돼 있는 외국비자 역시 유효하다.
육심무기자 smyo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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