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 5만대 공급과잉..대수 줄이고 면허매매 제한

2008. 8. 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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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전국 25만 대의 택시 중 5만 대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택시 감차(減車) 및 택시면허의 상속.매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택시는 모두 25만 7백여대. 이 가운데 20%인 5만대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초 한국교통연구원(강상욱 박사)에 '택시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 등록대수는 지난 95년 20만 5천여 대에서 2005년 24만 6천여 대로 10년 새 19.7%가 늘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56.3%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울산 38.6%, 광주 27.5% 등의 순이었고, 서울은 5.2%, 부산 8.5%, 대전은 14.4% 증가했다.

그러나 택시 한 대 당 수송인원은 하루 평균 65.5명에서 42.5명으로 35.1%나 줄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택시 기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감차는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3~5년에 걸쳐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조 3천~1조 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거래가격의 70~80%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이다.

법인택시는 현재 대당 프리미엄을 포함해 1천~5천만 원에, 개인택시는 4천~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행 택시면허는 한 번 발급되면 매매(양도.양수)나 상속을 통해 영구히 사라지지 않아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택시 면허의 매매.상속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면허 매매 횟수 제한이나 신규 면허 발급분부터 면허의 매매나 상속을 제한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면허 매매.상속 제한 문제는 수십년된 문제인데다 기득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려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면허의 매매와 상속은 지난 60년대 택시운송사업이 시작된 이후 허용됐으며,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는 72년부터, 상속은 81년부터 각각 허용됐다.

정부는 당시 노후에 퇴직금이 없는 택시운전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심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운행중인 택시가운데 60~70%는 매매.상속된 택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역(시군)별 택시 총량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안은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말~10월초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는 감차와 면허의 매매.상속 제한 문제가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초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6월 말에 노사정 토론회를 마쳤으며, 이번주 중 '당정합동 택시 및 운송업 대책 TF'를 구성해 9월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당정합동 TF에서는 대책의 뼈대를 마련하게 된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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