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2008. 8. 4. 09:29
서울시, 대리신청은 미성년자 등에 한시 허용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선보이는 전자여권의 경우 본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3자나 여행사를 통해 이뤄졌던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부모ㆍ형제의 대리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질병ㆍ사고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배우자나 부모ㆍ형제를 통한 신청이 계속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나오는 전자여권의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비슷하지만 성명ㆍ여권번호 등 개인 신원정보와 얼굴 사진을 담은 전자칩을 내장해 여권 위ㆍ변조 및 도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2010년 1월부터는 전자칩에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여권 발급신청은 이전처럼 시내 25개 구청에서 할 수 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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