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자여권 발급 받으세요"

2008. 8.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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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서울시, 25일부터 25개 자치구서 발급...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해야]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 칩이 내장된 '전자 여권'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의거, 개인 신원정보(성명, 여권번호 등)와 생체 인식정보(얼굴, 지문 등)를 전자 칩에 담은 것이다.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지만 여권 뒷면에는 개인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를 담은 전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됐다. 시는 앞으로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 가능성 등이 최소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 여권이 발급 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전자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발급이 전면 시행되면 여권을 발급 받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 동안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했던 여권 발급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31일 까지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2010년 1월1일 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의 경우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 여권은 25개 모든 구청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http://www.0404.go.kr)에 접속하면 가까운 발급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굳이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전자 여권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 대비해 각 자치구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외교부, 외교관 등 대상 전자여권 시범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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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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