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내용

2008. 7.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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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할 당 관 세 시 행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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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 무세화│밀가루(4.2), 종자용 호밀(3), 사료용 귀리(3), 팝콘용옥수 │

│ (37개) │수(1.8), 콘그리츠용 가공옥수수(3),사료용 면실(3),사료용 │

│ │비트펄프(5), 사료용 주정박(5), 사료용 알팔파(1), 코코넛 │

│ │분말(8), 코코아 원두(2), 식물성 경화유지(8),조주정(10), │

│ │ 마그네시아(3), 형석(2), 아산화동(5.5),탄산이나트륨(4), │

│ │ 탄화규소(5), 파라포름알데히드(5.5), DAS-형광염료(6.5), │

│ │멜라민(6.5), 염화시아눌(3), 가황 고무사(8),견사(8),면사 │

│ │(4), 재생필라멘트사(2), 니켈의 봉ㆍ선(5),유리제광학용품 │

│ │ (8), 니켈의 판ㆍ쉬트ㆍ스트립ㆍ박(5),알루미늄 괴(1), │

│ │ 망간(3), 메탄올(2), 이소노닐알콜(3),이소데실알콜(3), │

│ │ 2-프로필헵틸알콜(5), 부탄온(3), 무수트리멜리트산(6.5) │

│ │ * ( )내는 현행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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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품목 무세화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4),고밀도 폴리에틸렌(HDPE)(3), │

│ (4개) │ 폴리프로필렌(PP)(4), 아크릴로니트릴(AN)(3) │

│ │ * ( )내는 현행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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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품목 할당수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기존 520천톤→875천톤), 향료(1,200 │

│ 량 증량 (3개) │톤→1,800톤), 농약원제(농약원제의 대상품목에 화학제품인 │

│ │ 포스파미돈, 모노크로토포스와 티람을 추가) │

│ │ * 상기 품목의 관세율은 모두 무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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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품목 관세인 │ 중밀도 섬유판(기본관세율 8%→할당관세율 5%) │

│ 하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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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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