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3%→7% 확대"

2008. 7. 22. 10: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 범위를 3% 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차홍봉 교수는 보험재정 문제를 염려해 대상범위를 줄이고 경증대상자를 예방사업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타당하지만 수급대상자 3% 내외 지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세계 전문가들이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장기요양필요노인 추정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8%에서 20%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한 독일과 일본 역시 현재 10%에서 15%까지 적용대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 교수는 지난 9년간 정부에서 운영한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검토한 대상자 범위는 12%에서 15% 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이라고 장기요양필요노인이 3% 내외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차 교수는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가늠하는 평가판정도구의 내용 및 장기요양 필요인구의 기준 등을 재검토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급대상 필요인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요양대상자를 3%대로 설정할 경우 이들 극소수의 대상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이 성립될 수 있느냐는 것.

특히 차 교수는 재가서비스대상자 수가 적을 때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발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2010년 대상자 4% 확대가 아닌 최소 7%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확대와는 별도로 장기요양인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체계에서 일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인력·서비스내용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이에 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시·군·구 지자체에 의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2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