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강화(종합)

2008. 7.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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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명시 거래명세서 의무화

연내 국내 소 1만마리 광우병검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으로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남용 등을 막고, 연말까지 약 1만마리의 국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도 실시한다.

◇ 수입쇠고기 바코드 추적시스템 2010년까지

정부가 11일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다음달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을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가 고기를 팔 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매입자에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신고필증번호.수입국.판매처 등의 거래 내역을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거래명세서의 경우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부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입 육류 판매업자가 다음 유통단계나 식당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원산지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같이 작성해서 넘겨야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처럼 수입 육류의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한우의 경우 내년 6월 귀표 부착 작업이 완료되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지만, 이에 비해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 추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모든 음식점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만큼,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때 유통 단계별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단계로 정부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이동 경로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코드 하나로 수입 육류의 이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추진 계획을 세워 하반기 대형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0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 동물성 단백질 소 사료 금지..1만마리 광우병 검사

사육부터 생산.유통 단계까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도 엄격해진다. 항생제 등 주요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하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한 농장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넘은 항생제가 검출되면, 해당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유통 중인 축산물(식유.가공품 등)을 거둬 들여 위생.안전 상태를 살피는 '수거 검사' 대상도 지난해 7천500건에서 올해 이후 8천건으로 늘어난다.

현재 25개인 사료 첨가용 허용 동물약품 종류는 내년까지 18개, 2011년까지 9개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밀집 사육에 따른 질병 피해 등을 막기 위해 ▲ 한육우 7㎡ ▲ 젖소 8.4㎡ ▲ 돼지 0.9㎡ ▲ 산란계 0.04㎡ ▲ 육계 0.07㎡ 등의 가축별 적정 사육면적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도축장 구조조정법, 도축장 실명제 등을 통해 도축 위생 개선과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오는 2012년까지 축산 관련 업체 4천500곳에 대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한다'는 의미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도 추진한다.

앞서 5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내 광우병(BSE) 관련 검역 강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기립불능소(주저앉는소) 등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물고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오는 9월부터 소 등의 반추동물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한다.

농식품부 등 검역 당국은 올해 안에 기립불능소 600여마리를 포함, 약 1만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진행하고, 도축장내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 넙치 등 8월부터 수산물이력추적제

이날 대책에는 축산물 이외 일반 농산물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산물 잔류물질 조사 샘플을 올해 7만건에서 오는 2012년 8만건으로 늘리고, 쌈 채소류 등에 사용하는 농약은 등록시켜 관리한다.

또 정부는 200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적용 대상 규모를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10%로, 적용 품목 수도 같은 기간 105개에서 200여개까지 확대한다.

양식 수산물 생산.거래 과정에서도 세균 등 유해물질 조사 표본 수를 작년말 6천건에서 2012년까지 8천500건으로 늘려잡고, 2010년까지 60개 해역별로 중금속.세균.패류독소 등을 조사, 각 해역에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유통 단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넙치 등 14개 어종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현재 122곳인 HACCP 인증 양식장 수를 시설 지원 등을 통해 2012년까지 280개로 늘린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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