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휴직 내고 자녀 유학 뒷바라지 교사 무더기 적발

2008. 7.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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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간병휴직을 내고 해외로 출국, 자녀 유학 뒷바라지 등을 해 온 교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충북도교육청과 감사원은 최근 교사 4명을 적발해 이들 모두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모친 간호를 위해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6개월간 간병휴직을 했다. A씨는 휴직계가 처리되기 이전인 지난해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남편,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 물론 모친에 대한 간병은 없었다.

교사 B씨는 자녀 간병을 위해 1년간 질병휴직을 하고 자녀와 함께 휴직시작일 이전인 겨울방학을 이용해 출국했다. 해외에서 자녀에 대한 질병치료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은 어학연수, 자녀는 유학생활을 한 것이 밝혀졌다. B씨는 한술 더 떠 다시 1년간 휴직을 연장해 2년간 해외에 머물다 돌아왔다.

교사 C씨는 모친 간병을 위해 11개월간 휴직을 했으나 모친 간병을 하지않고 해외로 출국해 본인의 유학생활을 했다. 모친이 사망한 후에 귀국하면서도 교사로서 해야할 학교장 보고는 물론 해외체류 사실도 숨겼다.

교사 D씨는 모친 간병을 위해 6개월 휴직을 한 뒤 간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 뒷바라지를 하다가 귀국했다.

이들 교사들중에는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실로 징계 양형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18개월동안 호봉승진이 제한받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를 떠나 이들에 대한 따가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중 일부는 허위로 간병휴직을 내고, 자녀 뒷바라지 출국이 분명한데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애를 먹었다"며 "학생들 지도에 여념이 없는 동료 교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청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자기 자녀가 중요한 만큼 교사들에겐 학생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같은 학부모이자 교사로서 힘이 쭉 빠진다"고 개탄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사로서 자질을 논하기 전에 아예 사표를 내고 자녀 뒷바라지에 전념하는게 나을 것"이라며 "공교육 신뢰를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영구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공무원 휴가 휴직 제도를 악용하거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자는 물론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겠다"며 "교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교원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매일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중부매일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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