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이트 '미끼 상품' 사기 주의

2008. 7. 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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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방서 구입하러 갔다가 허탕" 피해 사례 늘어

전남 여수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말 ㅋ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차를 구입하려다 돈만 날리고 허탕을 쳤다.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카렌스Ⅱ 자동차 판매가가 210만원이란 정보를 보고 회사 쪽 딜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여수에서 서울로 왔다. 하지만 김씨가 자동차 매매 회사를 방문하자 회사 딜러는 차가 이미 팔렸다며 700만원짜리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권했다. 김씨는 "내가 여수에서 떠나기 직전까지 차가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내가 차를 볼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약속을 어겼다"며 "하루 휴가를 내고 여수-서울간 왕복 교통비까지 썼는데 허탕만 쳤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에 사는 유아무개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초 ㅅ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찾은 유씨는 딜러와 통화를 한 뒤 차를 구입하려고 하루 휴가를 내고 무주에서 서울로 왔다. 하지만 유씨가 자동차 매매 회사에 가서 차를 살펴보려고 하자 딜러는 이미 차가 판매됐다며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유씨는 "하루 휴가를 낸데다, 하루 전에 서울로 올라와 여관에서 자고 무주-서울간 왕복 교통비까지 지출했는데 차를 사지 못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정자 상담실장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그동안 상담이 접수되지 않은 신종 사기성 판매 상술인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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