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내시설 확대

2008. 6.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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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 기존 6개에서 120개로 대폭 늘어나

- 하반기 택지, 산단 등 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시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온라인상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서비스 대상 시설을 기존 6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이 오는 27일 공포되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제공된 이 시스템은 현재 아파트, 골프장, 스키장, 창고, 공장, 관광숙박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과 연관이 많은 주택, 근린, 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기존 6개 시설은 세분화해 8개로 확대)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1종 및 2종 근린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기준,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가능 여부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도 각종 개발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주민공람공고기간을 명시토록 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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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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