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의결

2008. 6.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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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쌀·배추김치·육류 등에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시행령 29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로부터 '민생활 불편해소 추진과제'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준비현황'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식품 원산지 표시를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육회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쌀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으로 제공할 경우,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외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등록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안,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등에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노동부 장관이 특별신고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과거 체납한 보험료를 면제하는 '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촉진법'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외에 임대인의 모회사가 부도나거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 무역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이익·고용·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수입 가운데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지원사업에 교부되는 비율을 26.4%에서 최대 41.4%까지 상향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를 기간에 관계없이 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과 조류독감(AI) 피해 13개 시군구의 상수도 설치경비 546억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지원 등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 외에 건국 60년을 기념한 경축식 행사비(35억원), 기념역사관 설치비(13억원) 등 7개 부처 사업 추진 경비 131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국60년 기념사업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의결안, 전·의경부대 및 경비경찰 운영경비 22억6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찰청 소관 경비부대 운영경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의결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 와세다 대학 특별강연과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데 따른 경비 7370여 만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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