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실무경력 5년' 요구, 합헌"

2008. 6.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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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실무경력 5년을 요구하면서 대학 등에서 건축 공부를 한 기간은 경력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정모씨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D공고 건축과에 입학해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D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2002년 8월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3년 2월 대학을 졸업했다.

정씨는 2004년 봄부터 건설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다 같은 해 12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5년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공고 건축과를 이수하고 대학 건축과정에 진학했으며 군에서 공병으로 근무하다 졸업했음에도 이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을 통해 실무경력 기준으로 석ㆍ박사 경력과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실제 건축 업무에 종사한 경력, 군의 공병ㆍ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건축 관련 교직ㆍ연구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문 직업분야의 자격제도를 설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입법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법자는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뒤 5년간 실무경험을 쌓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권을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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