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도사무소 "도로점용 사전확인제 활용"

2008. 4. 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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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국도의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정식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충북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민원인들이 국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토지매입이나 설계비용 지불 등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는 '사전확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도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도로점용허가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관내 40여개 측량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안내문은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도, 가능여부 확인신청, 도로점용(연결)허가, 권리의무 승계,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수수료 안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그림으로 설명한 민원상담예시도 등을 담고 있다.

국도관리사무소는 민원인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dcmo.moct.go.kr)와 건설인허가민원업무처리시스템(www.cpermit.go.kr)에서 건설허가 온라인신청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허가신청에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며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부당하게 요구받을 경우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02-2110-8104, www.moct.go.kr) 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042-670-3220)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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