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석 확인서는 '가짜'.. 4일전 서류 급조
ㆍ남편명의 농지 논란… 24통 땅 23통 통장이 날인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남편 이모씨(고려대 교수)가 매입한 영종도 농지(운북동 26번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을 공식확인하는 자경확인서(自耕確認書)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청와대는 24일 "박 수석이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그러나 박 수석의 자경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급조 문서'임이 25일 드러났다. 박 수석 측이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확인서를 조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경확인서의 공식 명칭은 '자경증명'이다. 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여서, 해당 농지의 보유가 투기인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가는 자경증명을 원하는 농업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관청 공무원을 통해 실사를 한 뒤 증명을 발급한다. 영농회장 등 민간인은 발급할 수 없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수석의 자경확인서는 민간인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 농지를 대신 경작해 온 양모씨(인천 중구 운북동·영농회장)와 운북동 23통 통장 김모씨가 서명·날인한 것이다.
23통 통장 김씨는 "지난 20일 양씨와 추모씨 등 3명이 찾아와 확인서를 요구했다"며 "농지소유주와 경작인이 함께 요청해 확인서를 안 써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농지소유주가 원해서 통장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통장 김씨가 확인서를 써준 20일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불과 나흘 앞둔 날이다.
박 수석의 확인서에 미심쩍은 대목은 더 있다. 박 수석 남편의 농지는 행정구역상 운북동 24통에 속한다. 확인서에 서명한 양씨도 24통 영농회장이다. 그러나 정작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23통 통장이다. 24통 통장 김모씨는 "나는 외지인에게 확인서를 절대 써주지 않는다"며 "내가 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통장한테 부탁한 모양인데 급하긴 엄청 급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공동소유자인 추씨가 받아온 자경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라며 "공동소유자들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군색하다. 기본적인 농지소유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애초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수석이 영종도 개발계획을 정말로 몰랐느냐도 논란이다. 농지의 공동소유주인 추모씨는 영종도 일대 개발계획 소문이 돌던 시기에 운북동 농지 3000여㎡를 집중 매입했다. 개발계획에 따라 운북동 농지의 상당부분이 개발사업에 수용됐다.
현재 부동산 관계자들은 "수용될 경우 공시지가의 120% 수준(20만~30만원)밖에 보상을 못받는다"며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가치(80만~100만원)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박 수석의 농지를 포함, ㅊ씨가 매입한 모든 운북동 농지가 수용을 피해갔다.
<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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