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연접개발규제 폐지

2008. 4.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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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후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새로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개발면적이 3만㎡이 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공장을 공장부지 내에서 증설할 경우에 대한 건폐율 제한이 완화되는 한편, 공장 도시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설치가능지역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 제도와 관련해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경직적·다단계의 토지이용절차', '관 주도의 불투명한 도시계획절차' 등 3가지 요소를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토지규제 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 과정의 투명화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기존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규제 단순화 차원에서는 우선 새로 개정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대해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접개발규제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만 허용하도록 했지만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없애 비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이 기존공장 외에 남은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40%이지만, 해당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20%로 낮아지면서 증설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단, 수도권 공장총량제와는 별도로 하고, 건폐율 완화 수준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도시계획시설에 의거해 설치하는 관광단지(유원지)나 골프장 등의 설치가능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용되지만, 관리지역 전체로 확대돼 50% 가량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돼 있을 경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쳐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획일적이던 층수규제를 완화해 평균 층수가 일정 수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동일 도내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을 각각 해당 도와 시·도에 이양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시·군에 승인권을 이양하고, 인구가 50만명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의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을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과정의 투명화 측면에서는 공장, 골프장 등 주요 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안내대상 시설 수를 6개에서 120개로 늘리는 등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을 병행하고,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토지이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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