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 7월 시행

김세형 2008. 4.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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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서 지정 받아야 면세 판매

- 버섯재배 소독기 연료 이달말부터 면세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달말부터 버섯재배 소독기에 사용되는 연료도 농업용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용 면세유를 팔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에 팔고 있는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버섯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용 연료에 대해 농업용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력휴립기와 동력탈각기 등 5개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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