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병원 2만7500원-보건소 1만8000원

2008. 4.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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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이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2만75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일괄적으로 회당 2만7500원이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2만7500원)과 보건소(1만8000원) 간 차등을 뒀다.

또한 재가급여 수가의 경우 방문요양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1만680원(30분 이상~60분미만), 1만6120원(60분 이상~90분미만), 2만1360원(90분 이상~120분미만), 2만6700원(120분이상~150분미만) 등으로 나뉜다.

150분이상~180분미만의 경우 30분당 3500원이 가산되며, 180분이상~210분미만은 3300원, 210분이상~240분미만은 3100원, 240분이상은 2900원이 각각 가산된다.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의 경우 7만1290원,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3만9590원.

이밖에도 30분미만 방문간호서비스는 2만7360원이고 30분이상 60분미만 3만5310원, 60분이상은 4만326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주간보호서비스(1일당)는 1등급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 3만1140원이며 단기보호서비스는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이다.

복지부는 이 고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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